법률상담카레고리
  • 알려주세요

    2017-04-05 11:33:10

    제대하고 열흘만에 커피점에서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쯤됏는데 알바선배가 한번에못배운다고 다른알바들과손님잇는곳에서 대가리가 나쁘다 멍청하다고 말햇습니다 순간엄청난모욕감을느씨고 계속 삭일수가없습니다.모욕죄로성립이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대가리가 나쁘다 멍청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