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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계약건 가로챈 직원고발 하려고 합니다.

    2017-05-10 18:38:12

    회사 계약건 가로챈 직원고발 하려고 합니다.

    내용:

    컴퓨터 관련 소규모 법인 회사 입니다.

    직원은 2개월 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3년전 회사가 어려워 지급 못한 월급 일부분과 최근에 1개월 월급 중 50% 지급 못한 급여를

    지급해야 현장에서 계속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 출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올 곳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계약 밖에 없으니 참아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도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정직원 에서 프리랜서로 변경하고 앞으로 원 청 에서 지급하는 금액 중 최소한의 회사 운영비만 제외하고 모든 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는데약속한지 일주일 후에 직원 본인이 원청 회사와 직접 제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원청 회사에서는 계약된 일이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의 직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직원은 7월에 퇴직) 회사에 돈이 없어도,
    회사에 10개월 이상 일이 없어 매월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 2016녕 5월에 대한 월급 중 50% 지급 못하고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

    2015년 5월달에는 과거 밀린 월급은 앞으로 돈이 생기면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으로 급여를 50% 이상 인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 직원이 가지고 나간 계약 내용 **

    계약 금액 : 32,206,000원
    계약 기간 : 2016년 5월 25일 부터 2016년 12월 16일 까지
    2개월 개약금액 [구백육십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16년 7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의 계약 금액 [일금 이천이백육십만육천원]
    을 챙겨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프리랜서 계약 내용, 업무지시관계, 타업체와 직원과의 계약체결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때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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