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형사고소 민사소송
2016-10-11 01:52:002011년 친구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가 아는 개인사채업자에게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도 썼구요 계약서는 사채업자만 가지고있어요.
친구가 제 통장으로 이자를 보내주면 제가 다시 사채업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120만원씩 매달 1년반동안 이자만 2200만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다 친구가 힘들어지자 이자를 못내게되었고 저는 독촉에 시달리기 두려워 제돈으로
원금 1400만원을 상환하고 1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64만원씩 8개월동안 오백만원을 냈구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지고 이자를 더이상 감당할수없게되서 남아있는 원금 1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작년초에 내고 지금까지 못냈어요. 근데 다음달이 집 계약만료인데
원금 1600만원에 밀린이자 1600만원정도 해결안해주면 보증금을 다 가져가겠다고해요 제 월세계약서는 사채업자가 가지고있구요 계약서에는 계약서를 소지한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썼구요.. 집주인한테 따로받아보려고했지만 안됐구요 친구도 정말 괘씸하지만 지금 돈을 받을 상황도 안되구요 어찌됐건간에 제 월세계약서이고
보증금을 다 가져가면 전 길바닥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자만 2700만원이 되는 돈을 지급했는데..
이자제한법 위반 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이자를 반환받고 원금상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소송비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당장 25일이 만기인데 소송을 하기까지 시간이 모자른가요? 계약서에 쓴 조항을 무시하고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을 저에게 해야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힘든상황이라.. 너무 억울해요.. 쓰지도않은돈을.. 도와주세요 ㅜ ㅜ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