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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2017-01-25 19:32:03

    어제 오전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렌트카를 이용해 오산에서 성남 가던 중 성남시청 뒷편 정체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자리를 보고 여유가 생겨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뒤에서 5톤 트럭이 앞문과 뒷문 사이와 뒷문을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 사고 접수 하고 보험사에서 나와 확인을 하고 오늘 상대 기사님은 못봤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저희가 전부 들어온게 아니라 들어오다 만거라 끼고 들어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깜빡이도 켜고 트럭이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3바퀴 정도 미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차선을 맞추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박힌 피해자라 얘기하지만 상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더이상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딴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먼저, 갑작스런 사고를 겪으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손괴하거나 다른사람이 부상을 입게 한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다퉈진다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누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바,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 차량을 못봤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장소, 사고 경위, 속도, 블랙박스 등을 살펴볼 때 미리 질문자님 차량을 볼 수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할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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