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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파기금에 대해

    2017-05-10 22:48:34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 위해 얼마안되는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입금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파기금을 내놔라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던데 그사람 블로그 거래내역 제 거래내용 어딜 봐도 거래파기금을 줘야한다는 말이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매수인이 계약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되인은 (계약존속을주장할 경우)대금 및 이에대한 연6프로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할경우 연15프로).

    한편 상대방측에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귀하께서 손해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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