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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공동간병인의 무책임함

    2024-08-01 18:01:27

     7월29일경에 재활목적으로 인해 재활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셨고, 입원당시에 병원측에서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드심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31일날 공동간병인에게 커피물 좀 떠다줄 것을 부탁드렸지만
    알아서 떠마시라는 식으로 무시하셔서 혼자 물을 받으러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어깨 뼈가 으스러져서 수술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분께 말씀드리고 씨씨티비를 확보하는게 좋을까요?
    같은 병동에 계신 할머니분이 입원할때부터 호의적으로 잘 챙겨주시던데
    그 분께서 정형외과 응급실로 이동하기전에 연락처를 엄마에게 건넸으니
    연락달라고 하셨는데 증인으로서의 효과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몸 상태면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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