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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7-05-11 13:57:07

    안녕하세요

    몇일전 하우스관련 계약건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의신탁이란 단어를 알게 되어서 궁금함에 여쭤봅니다.

    땅을 임차하여 그위에 시설물을 지어서 작물을 재배 하던중 시설물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다른사람을 내세워 그 시설물및 트렉터를 계약을 하였고 트렉터를 계약자 구두상 동의하에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계약금및 잔금중일부는 계약자가아닌 토지소유자의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임차를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내세웠던 명의만 빌려줬던 계약자가 저희를 상대로 트렉터를 본인 승낙없이 매매했다고 계약위반을 빌미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후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토지소유자와 계약자가 짜고 명의만 빌려 계약을 시키고 실지는 토지소유자가 그걸 다름사람에게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과정을 설명해주는 와중에 그 계약자를 보고 "명의수탁자"란 단어를 사용을 했으며. 저희가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토지소유자와 계약자가 짜고 명의만 빌려 계약을 시키고 실지는 토지소유자가 그걸 다름사람에게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과정을 설명해주는 와중에 그 계약자를 보고 "명의수탁자"란 단어를 사용을 했으며. 저희가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이며, 본 계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약하신 것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시기는 힘드실 것으로 보이나,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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