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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문제

    2017-05-11 16:55:54

    5월9일 00:20분경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올바르게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주위친구들에게 제사진이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니 술집측에서 저를 술먹고 계산안하고 갔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분명 그술집에서 먹음만큼 계산을 하고나왔기에 다시 찾아가서 물어봣습니다. 잘못된거 같으니 사진을 내려달라 그러더니 포스 기계에 전산상 오류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저인듯한 사람이 술먹고 도망간 사람으로 여기저기 사진이 떠돌아다녀서 학교에가서도 친구들이 장난식으로라도 도둑놈 취급을 합니다. 사진도 바로 내려간것은 아니구 이틀뒤에 모두 내리시고 사과글을 올리셧더라구요. 가게측에서 전산상 오류로 인한 오해를 삿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대한 사과는 하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카운터에도 계산하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담겨 있었을텐데 모자이크 하나없이 선명하게 제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리시다니요. 이러한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액수를 얼마나 해야하나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인터넷 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기에 누구인지 유명하신 분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게의 부주의함이 확실하다면, 본인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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