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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사기

    2017-05-11 19:08:45

    제가 2월달에 가온차트라고 시상식티켓을 2개를 각25만원에샀었어요. 저친구랑 지방에살아서 서울올라갔는데 티켓파시는분이 자기도 대행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고해서.. 표를 못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기를 당한거잖아요.. 그분이 3월1일이 월급날이라고 그때 돈을 주신다고 해서 그때 받기로 했는데
    친구랑저가 시상식당일날 표를 구할려고해도 가지지고있는돈으로는 부족해서 먼저10만원만 부쳐달라고했는데 부쳐주셨고 3월1일에 돈이안들어와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뒤에 부쳐준다고했는데 그럼 5만원이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친구가
    그돈으로 옷이랑 가방을 살려고 모였었거든요 나머지는 주말에 부쳐준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안부쳐줘서 저희가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지금 상황은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담당검사님께 넘어가거 있다고 문자가왔는데.. 저희에게 티켓사기친사람 혹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티켓을 구해준 다는 사람이 표를 못구해서 티켓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반환을 하지 않고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경우 합의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티켓비용을 전부 반환하는 경우에 

    이후 민사소송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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