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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유용에 대하여

    2017-05-12 10:15:49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특수업종의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민.관에서 협조 요청이와 참여하면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수입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은 참여자들이 각자 나눠 사용하였으나 수입 분배등 장비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수입금을 본 단체의 운영비 계좌로 입금 후 장비 사용료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다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요.
    그 후 협조요청이 발생하여 3인이 참여하여 관에서 인건비를 3인의 각자 계좌로
    장비사용료는 단체장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후 단체장이 2인에게 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줄것을 요구하여
    1명은 계좌로 1명은 현금인지 계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그후 수일이 지나도 단체장은 돈을 단체의 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아
    미입금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니 단체의 공금을 어느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본인의 개인장비 구입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단체장의 말은 돈이 입금 된지 몰랐으며 장비 교체는 알아만 본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금유용과 아니라고 하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이상황에 단체장은 어떠한 죄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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