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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섭습니다.

    2017-04-06 14:25:00

    27살 법에관하여 아직모르고 지내는 남자성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먼저 죄를 짓긴했습니다.

    그 죄란
    후배와 화가나서 서로 인연을 끊자 이런말이 나온후 후배가 울면서 거짓말을 하고 형에게 피해가 갈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싫다 싫다했습니다. 녹취록은 없지만 그래도 울면서 하길래 봐주자는 의미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였기에 오늘에
    이르러서는 1700만원돈이되었고 받은돈은 그후배와 항상 같이썼습니다. 안줄때는 그럼 그냥 우리 만나지말자 아님 돈주던가하면서 하는 내용의
    카톡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23살인 후배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상대방부모님이 합의를 해준다하였지만 첫만남에 엄청나게화내면서 반강제로 무섭게한후 자신의 지인이 형사다 형사한테 신원조회할것이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그후 계속 혼나고 한후 지속적으로 너 이돈 안주면 고소하겠다 신고할것이다 했습니다. 이후에 두번째만남에서는 정신적피해보상을 달라하며 후배가 저만 보면 무서움를 일으킨다하며 합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고소장 신고는 안들어간상태에서 형사와 만났다 바로 고소하랜다하며 (녹취본있습니다) 해결 못지을꺼같으면 너네 부모님에게 말하겠다하며 너혼자 감당이 안되면 부모님을 불러서 합의를 하겠다합니다. 저도 성인이고 1년반개월까지 갚겠다했지만 안된다며 4월이내에 갚으라하며 강제 각서를 쓰게하였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강제로 썼구요..그리고 핸드폰 에 관한문제도있는데 실적으로 인한 후배가 도와달라며 해서 피해자측후배가 5대를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2대밖에 몰랐고 2대에대한 값을 후배가 또거짓말을 하여 받은적은 있습니다. 나머지 3대에 대한건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후배가 신분증과 위임장을 쓴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강요한것이아니라 안해도된다 맘에걸리면 하지말라고 했으나 피해자측 후배는 도와주겠다며 위임장을 쓰고 신분증을 주었습니다.근데 그문제에대하여서도 저보고 다리를 놓고 권유한것이 너이니 너가 5대값을 해결하라 합니다.그값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대출까지 받아 해지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부분도 강제로 각서하라하여 각서를 썼습니다. 그후 계속 전화를 하며 너네 부모님을 만나야겠다 돈을 갚을 능력안되지않느냐 신고해서 범죄자를 만들고 싶진않다하시고 그러면서 형사를 만났다합니다... (녹취본있습니다) 상대는 저랑 만남때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계속하고 저는 그 후유증으로 일도 무서워서 못나가고 대출만 어떻게든 받아 해지하려고 하고있고 그후 일이 무서워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자살고민까지 하고있습니다. 물론 후배도 그랬을꺼라 생각들지만 위에서 말했듯 그돈으로 제가 다썼다면 정말 중범죄라인정하고 어떻게든할텐데 그후배가 유흥을 즐겨보자하면서 간적도있고 저도 후배가 돈없을때 많이 사주고하였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성미라...이체내역은 없습니다 . 현재는 핸드폰 개통건을 대출받아 마무리지으려하고 있고 그후 17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감수하라하여...너무 무섭고...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죽고싶기도하지만...너무 떨려...고민올려봅니다...
    두번째만남에 머리도 맞고 했습니다...머리를 때리며 저보고 사람이냐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래 어 부모님 부르던가하자 아니면 형사가 고소하라니 고소하겠다합니다...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7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상대방측에서는 귀하께서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협박을 한 것인지는, 당시 돈을 받으면서 귀하께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며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이는 민사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 다툴 사안입니다.

    한편, 상대방부모측에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귀하의 머리를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합의점을 도출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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