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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모델 기간만료후인데 초상권 소송

    2017-05-12 23:58:32

    제가 2013년 4월에 성형모델로 계약을 해서 코 가슴 지방이식 을 1300만원어치 초상권 대가로 받고 비포애프터 자료를3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했습니다.근데 그곳은 지금 없어진 성형외과인데 대신 같은이름으로 같은 대표가 한의원을차렸습니다. 지금은 계약이만료되었고 그한의원 사이트에가보면 전후사진 메뉴에 로그인을 해보면 한방얼굴성형 이라는 제목으로 제 비포얼굴과 포토샵된 애프터얼굴이 게시되어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성형외과에만 사용할수있다고 써있으며 3년 이라는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지금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용중이며 저는 한의원 한방치료로 성형한적이 단한번도없고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성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라던지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증거는 일반 컴퓨터 화면 캡쳐로 확보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네 성형모델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그 초상권을 계약기간 이후에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계약서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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