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 등기 후 세금

    2016-01-19 17:28:42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동생 2명이 상속인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을 여동생 2명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만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전부 신청할 수는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상속인인 여동생 2명이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여동생 2명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므로 질문자님께서 여동생 2명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세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