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 등기 후 세금

    2016-01-19 17:28:42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동생 2명이 상속인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을 여동생 2명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