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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주택 경매신청 개시여부

    2016-01-14 14:25:29

     저는 세입자로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살다가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했어요.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했고, 이에 저는 소송을 해서 임차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임차주택을 경매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 임차주택을 집주인에게 넘겨줘야만 경매절차가 개시가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는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시로 이행되어야 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면 나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대한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에게 임차주택을 넘겨주지 않고도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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