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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타절 정산

    2016-12-28 11:25:05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소기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다보면 특정공정(특허또는타전문건설)에 대하여
    재하도(이후부터 "가"사 라칭함)를 진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경우는 재하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사에서 정하여진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서류적인 절차없이 유선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타업체("나")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저희는  "가"사와 당초계약되로 진행이 되었다면 
    약2천만원의 이익을 확보할수 있었으나 "나"사로 변경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 기존이익이 전혀없이 3백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가"사는 기시공한 공사금액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계약하면서 계약이행증권이나,공사불이행시 정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체변경사유는
    원청에서 저희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가"사에서 제출한 공정표대로  수차레 공사진행을 촉구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일 작업을 한다고 하고도 연락없이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신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며 아울러 전체준공 및 개통 지연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당사에 있다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이 공사진행 도중에 해제된 경우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보수산정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약정 보수액에 대한 기성고비율에 해당하는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디볍원94다31631).

    그리고 이때 공사완성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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