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2017-01-26 12:42:56안녕하세요 과실비율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둥옆으로 우회전할 찰나에 좌회전 할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차는 현재 제가 역주행이라면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내에 역주행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차장내에는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도 없었고, 노면에 안내하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저의 진행방향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요, 상대방차 진행방향의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었습니다.
진입은 제가 먼저하여서 45도정도 차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상대방차는 직선도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차가 수입차라서 과실비율이 중요하게 되었네요.
많이 혼자 고민하다가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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