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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

    2016-10-26 11:17:03

    안녕하세요. 
     
    밀린급여와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A회사에서 주요 사업의 일부를 갖고 B회사로 분사했습니다.
    2. A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의 부채를 B회사에서 연대보증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3. C회사에서 B회사를 인수했습니다.
    4. A회사는 부동산 및 재무상의 재산이 없고, 부채만 있습니다.
    5. C회사는 A회사의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경우 A회사가 부도처리된다면 A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은 그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C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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