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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2016-10-11 12:07:2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0대후반 직장인입니다. 2014년12월 언젠가,2013년도에 저금리 전환대출을 진행한바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듯 한 대요.

    부채를 많이 갚았는지 궁금하다면서 물어보길래 아직도 힘들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죠.

    현재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작년같이 저금리로 전환할 것을 추천해서 작년에도 문제없이

    진행돼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금을 먼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진돈이 없다하니, SBI저축은행을 다른사람을 통해 소개받고 900만원을 대출받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금리 전환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보내준다고 하여 대출진행하여 그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다른사람 명의)로 9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뭔가에 씌웠었던 모양입니다.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화할때마다 금방된다고 하고 차일피일미루고 참 미치겠더라고요.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진행이 안되고 힘든시점에 엎친데 덮친 격이죠.

    7개월뒤인 15년6월에 270만원,7월에 300만원,16년5월에 100만원 총670만원은 받았습니다만

    30%에 가까운 고이율이다보니 현재 남은금액은 600만정도입니다.

    전화를 거의 매일하고 있는데 받을때도 있고 안받을때도 있고, 받으면 통화 어렵다고

    좀이따 전화준다고하고 함흥차사.

    매주 이번주면 해결된다고하고 금요일에 전화하면 안받아버리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돈받아낼 방법 없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벌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6월쯤 경찰 지능팀 형사하고 면담해봤는데 시큰둥하더라고요. 하나도 안줬으면 몰라도

    좀이라도 변제 했으니 쉽지않겠다고 하데요.

    변호사님의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끝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대부중개업자가 그 업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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