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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2017-01-26 12:42:56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둥옆으로 우회전할 찰나에 좌회전 할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차는 현재 제가 역주행이라면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내에 역주행이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차장내에는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도 없었고, 노면에 안내하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저의 진행방향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요, 상대방차 진행방향의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었습니다.
    진입은 제가 먼저하여서 45도정도 차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상대방차는 직선도로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차가 수입차라서 과실비율이 중요하게 되었네요.
    많이 혼자 고민하다가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곳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역주행위반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상을 보지 않아 정확한 과실 비율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주차장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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