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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

    2016-10-26 11:17:03

    안녕하세요. 
     
    밀린급여와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A회사에서 주요 사업의 일부를 갖고 B회사로 분사했습니다.
    2. A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의 부채를 B회사에서 연대보증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3. C회사에서 B회사를 인수했습니다.
    4. A회사는 부동산 및 재무상의 재산이 없고, 부채만 있습니다.
    5. C회사는 A회사의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경우 A회사가 부도처리된다면 A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은 그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C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답변채택 완료

    B 기업과 A기업간의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A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B기업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C가 B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 97.6.27. 선고 96다38551)

    A-B-C 회사간에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에 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이거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C회사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래 사안과 같은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관 사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원래 회사 내에 알려져 이에 대한 검토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원래 회사가 정부 시책에 의하여 부득이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여 원래 회사로부터의 해고 조치를 수용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다른 회사에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원래 회사로부터의 퇴직과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비록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의 인사발령만으로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래 회사로서는 사후에 위탁 업무가 다시 환원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을 터이어서 원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과 입사에 의하여 근로자와 원래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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