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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요.

    2016-09-08 14:01:08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쓸수 있다던 메인보드가 쓴지 4년이 지나자 마자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그 전에 계속 유지보수 사람이 왔었고요. 그 제품이 무상3년이라서 저희가 4년을 썼기 때문에 돈을 내고 사야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5배를 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떡하니 제품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5배나 내라는 것이 억울해서 안산다 그러니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는 고쳐주질 않겠다 하지만 매달 내는 유지보수비는 받아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 가족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핑계를 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른곳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이폰을 구입을 하면 한국에 있는 애플스토어에서 고칠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본사에 연락해서 설치해 달라하니 자꾸 지방에 있는 소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장에게 연락하면 본사에 연락하라 그러고. 이런식으로 한 거의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한번이라도 한명이라도 나와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로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제가 산 제품이 진품인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해준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진품 증빙서류를. 그리고 나서 연락 두절이네요. 지금 가게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본 피해와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되서 계속 계단으로 돌아서 올라다니고 있고요. 가족모두 일주일동안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아니 인터넷에 버젓히 파는 제품을 5배나 받아서 파는건 사기 아닌가요? 처리해 준다고 그러면서 진품 증빙서류 보내기 전까지는 연락 잘 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어 버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2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겪으시는 불편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하셨을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교부받은 적이 있고 약관에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만 반드시 메인보드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러한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약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거래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본사에서 메인보드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약관의 부당함 또는 부당한 거래 거절의 문제라기 보다는 단순히 기계의 수리 문제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유지와 보수 비용을 지급함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지속적인 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에서 어느 쪽에 보다 가까운지 알기 어려워 가정하여 답변을 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우선 설치 당시 약관을 확인하여 보신 뒤,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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