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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의 초기치료 오판단

    2024-09-18 17:49:26

    안녕하세요. 제가 6월9일저녁에 공원 진흙맨발길에서 넘어지면서 발등을 다쳤습니다. 다음날 10일날 제가 허리치료하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습니다. X-RAY상 골절이 없고 인대가 늘어난것 같다고 반깁스를 한 12일정도 하고는 깁스를 풀어야 한다고 해서 풀고 보호대만 착용하라하고는 물리치료를 계속 매일을 받았는데도 발은 통 나을 진전이 보이지 않아 한달정도 되었을때 계속 아프다하니 그럼MRA를 찍어보자고 하시고는 3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제 발이 나을 기미가 없자 결국 두달셔만에 진료의뢰서를 적어주시더라구요 . 다른병원에가서 MRA결과 입방뼈 골절 진단을 받고 다시 통깁스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현재 3개월하고 9일째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골절 후유증으로 계속 물리치료,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초기진료를 못한 병원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실텐데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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