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합의의사를 밝힌후 합의를 안하겠다고 할 경우
2017-04-07 15:20:4017세 남학생A인데 오후 5시쯤 모르는 학생C와 D가 싸움이 벌어질듯하자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C학생친구 B가 말리는 학생A를 주먹으로 때려 A,B가 둘이서 뒹굴며 몸싸움이 되던중 A의 친구 4~5명이 싸움을 말리다 맞기도 하니 B를 때려 A와 친구들은 집단폭행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B학생이 A학생측보다 많이 다친거 같습니다.
경찰조사하면서 B학생의 부모가 자신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인데 상대학생들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경찰 조사중 저희도 그러시다면 상대방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상대방 부모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경찰분께 그러셨다고 하는데..물론 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뵙고 과잉방어로 많이 다치게 한점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합의를 시도 할려고 노력은 할것입니다.. 몇일 있다 이건이 검찰로 송치 될듯한데..
1. 일단 경찰조사중 A학생을 가해자 B학생을 피해자로 진술서가 작성 됐는데 이점이 걸립니다. 쌍방 과실로 조사 되야하는건 아니였는지? B학생이 먼저 때렸고 A학생과 뒹굴며 헤드락을 걸고 등과 팔을 때렸으나 A학생이 B를많이 때렸고 말리던 A학생 친구들도 B를 때린 상황입니다.
2. 경찰조사중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하여 저희도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될시 이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는게 좋을지요? 상대방이 많이 다친걸로 알고 있는데 A도 병원 진단서3주 됩니다.
3. 담당형사는 A쪽이 여러명이고 더 많이 다치게 했으므로 상대방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것이 검사에게 가서 더 좋을거라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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