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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끼리 학교에서 놀다 다쳤는데...

    2017-05-15 09:58:46

    2015년9월 당시 10세의 여아 5명이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다 한명이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진상파악결과 2명의 학생이 밀어서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당시 같이 놀던 학생으로 피해학생및 부모에게 사과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성장기 학생이라 뼈가 붙었어도 잘 안 구부러지며, 흉터가 남아서 피부이식을 원한다며, 가해학생 부모에게 지금와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놀던 학생 전부와 학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단순히 같이 놀던 저희 아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시고 금전적 보상을 하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가 이루어 지기전 합의를 하시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보험처리는 학교에서 진행 하신 사안이며, 이후 합의 절차가 진행 되리라 보여집니다. 

    같이 놀던 아이라는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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