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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관련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7-05-15 16:40:07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김보람 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한달에 한번씩 재개발 구역 공폐가 내 위험요소,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의 흔적, 노숙자 기거 여부, 변사자 여부, 범죄의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진행하다보니 공폐가 중 문이 잠겨있거나 장애물로 인해 수색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 수색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하는 사례와 판례가 없다보니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드론의 비행 허가, 촬영 허가를 받고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1. 공폐가(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에 드론을 띄워 촬영을 할 경우 주거침입, 주거수색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3. 국민 권익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4. 그 외 참고할 만한 내용


    공익 목적의 활동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선례가 없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밀한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02-2198-0275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드론이 운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드론에 의한 수색은 사생활의 자유와 경찰 업무 처리에 따른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 문제로 보입니다. 항공기의 비행에 관련한 판례도 비행 금지, 비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익 형량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2013다71098 판결)

    공폐가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므로 정당한 경찰 목적으로 드론을 통해 수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폐가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이 실제 주거하고 있는 장소를 수색한다면 주거침입, 주거수색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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