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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상해죄로 민사소송걸고싶습니다.

    2017-04-07 22:08:28

    말다툼후 일방적으로 머리가뜯기고 목에 상처가났습니다. 병원가니 전치 2주가나왔구요
    머리가 많이뽑혀서 병원을가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두피클리닉에서 재생관리를 받아서 빨리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관리받는데 16회에 10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3달이 지난후에도 머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합의금과 병원치료비가 아닌 두피클리닉에서 쓴비용을 받을 수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머리가 100프로 다날순 없다고합니다. 가해자는 지금 합의의사도 없고 태도가 매우 불순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8

     다른 사람이 귀하의 머리를 잡아당겨 두피가 손상을 입었고 모발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에대한 병원치료비, 향후치료비(모발이식),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행과 두피손상(모근손상)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 및 폭행전의  모발상태, 해당부위와 다른 부위의 모근 손상정도 비교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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