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게 있어 무료상담해봅니다.
2017-05-16 18:35:45안녕하세요 간판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폰트 작업을 하는데 자기네 것을 적용했다고 저보고
합의금을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응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보니 폰트 몇자를 쓴거에 대해 가격제시가
터무니 없이 높고(35만원) 저는 그런 폰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디자인 시안을
블로그에 올려서 그런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폰트가 뭔지
도 모른다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제 컴터로 지금 확
인해보니 그 회사의 폰트가 없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는 디자인 하는
사람이고 1차적으로 누군가에 도움을 받아 한것이다라고 했더니 문자로 누가
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영업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 라고 햇습니다.
나머지는 문자로 캡쳐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간판에
적용하는 2차 산업물은 폰트로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본거같은데, 고소를 당하
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저에게 반 협박적으로 저는 처음전화를 받는데도 처음엔 이행 안하는
식으로 했더니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냐고 당신은 죄를 지은거라고 돈안
보내면 고소 당할꺼라고 협박으로 전화했는데, 이런것도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말로는 녹취했다고 하던데 그런부분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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