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 손해배상 정도문의
2017-05-16 18:49:40 처음 누수를 발견한것이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욕실 천장을 닫기전에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린뒤 집주인이 내려와서 누수를 확인했고,그 후 저희는 보수작업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발견당시 윗집에서 세면대 물만 잠그고는 욕실은 계속사용하고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장에 물이 계속 고여 두번째 발견당시 전등으로 물이 들어가 스파크까지 생겨 위험했습니니다.(욕실천장구조가 전등이 달려있고 뚜겅을 열고닫을 수 있습니다.) 윗집주인도 누수사실을 인정하고 보수를 하겠다고는 합니다.
문제는 저희집 보수관련입니다. 저는 처음 누수 발견당시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기에 천장 부분을 새로 교체 작업 해주길 바라는데, 윗집 주인은 자기 책임이 100%가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말해 서로 감정적으로 안좋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바라는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윗집주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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