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4-08 09:11:37가정하여 A랑 B, C가 있습니다.
A가 아는 사람인 B에게 부탁하여 C에대한 내용을
C의 여자친구에게 1:1 페이스북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이때 내용은 성적인 이야기,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합니다.
C가 이걸 보고 B가 아닌 A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고소가 성립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B는 페이스북 가계정 사용자로 신상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 이미 계정 삭제조치 했음. 메세지 내용만 C의 여자친구에게 남아있음
(페이스북은 외국에서 수사협조를 잘 안해주기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B에 대한 자세한 증거수집은 쉽게 안될걸로 보입니다)
* C가 알수있는 정보는 B가 C의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페이스북 메세지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 뿐
1.위의 조건으로 볼 때 C가 A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한다면 혐의가 있다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C가 B는 A와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할때 (B랑 A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A가 무혐의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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