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가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여서 손해를 봤어요
2024-10-15 17:39:13병원에서 전에 진료봐주시던 의사선생님이 산정특례 되어있다고 하셔서 그런가보다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비+약 2달치를 타면서 10만원가량 내고 있었는데 오늘 의사선생님이 바뀌면서 진료를 봤는데 그과정에서 산정특례가 안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달치약을 똑같이 탔는데 4만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몇년동안 이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비를 손해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돈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개월동안 허리가 굽어지는 부작용을 겪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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