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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하지만 읽어주세요...

    2017-01-26 15:42:55

    2년전 아주버님(사장)의 작은회사에 남편이 일을 다니다가 아주버님명의로 된 차가 많아서인지 업무용트럭을 남편명의로 중고매매하였습니다. 그 후 면허딴지 며칠되지않은 남동생을 데려가 일을 하면서 아주버님(사장)이 남동생에게 트럭배달일을 시켜서 배달가던도중 사고가 나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사장은 합의금 부르는게 너무 많다고 좀 깍아보라며 나몰라라하고 경찰서에서는 남동생에게 벌금(70만원) 내라고해서 냈는데... 2년이나 지난 지금 그 사건으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차수리비를 배상하라고 소액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차 명의가 남편이니 남편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왔구요... 이 부분은 남편이 배상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사장은 책임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원고측에서는 차량소유자를 사용자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로 되신 분께서는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다툴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일정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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