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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관계

    2016-09-10 10:13:39

    초등4학년 아들이 키즈카페에서 트램폴린기구를 타다가 다리를 다쳣어요~~지금은 병원에 입원한상태구 진단은 뼈골절에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햇구요~~키즈카페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구요~~그런데 그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말이 기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네요~~정말 어이가 없었어~~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달이상 학교에 가지 못할거고 섯달후에 핀제거하구 나서도 계속 조심하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구 좋아하구 하는 아인데~~ 저희가 병원비랑보상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최근 키즈카페 내에서 영유아들의 사고발생률이 급증했으며, 그 중 트램펄린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원인이 영업주의 안전의무 소홀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보험사 또는 영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영업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과실상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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