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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발생

    2024-10-17 10:57:45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이 발생하여 입원 이후 통원치료 받고 계십니다.
    대장내시경 받은곳에 찾아가 얘기해보았으나, 해당 병원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시경 영상자료 및 검진 기록등 자료는 다 보유하고있으나
    어떻게 해야 해당 병원에게 보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천공 이후 발생한 입원비, 통원비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이료고실로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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