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집 하자 관련

    2017-05-17 11:48:35

    2017년 3월경 현재의 전세집을 계약 하고 5월 11일 잔금을 치른 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월경 전세집을 보러 갔을 때 밤시간 이었고, 이전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입주후 아파트 발코니 샤시가 주저 앉아서 샤시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주저 앉은 샤시와 외벽사이에 약 5cm가량의 틈이 약 1M정도 벌어져 있어서 여름철 해충 차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샤시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여름철을 나기도 힘들거라 예상되며, 특히 비가오면 빗물이 벌어진 틈사이로 발코니 안쪽으로 들이치게 될텐데요.
    이에 계약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통보하고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수해줄수 없다고 버티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아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난감해 합니다. 물론 임차인인 저의 피해도 불보듯 뻔하구요.
    임대 물건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을거라 생각되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 전세계약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