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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공단에서 의원청구분 지급정지

    2024-10-17 13:14:24

    10년전 요양병원공동대표시절 이사장과 병원장 고소사건으로 이사장측 공단지급금지급정지시켜서 본인은 이해당사자가아닌데도 공동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묶어서 지급정지시킨건인데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한의원개원하고 보험청구를했는데 안들어와서 확인하니 전에 이사장측이 지급정지시킨것때문에 지급보류상태
    공단에서 풀려면 전이사장에게양수금포기청구서와 인감첨부해서 보내주면 지급된다고해서
    현재요양병원이사장을하고 있는 전이사장을 만나 사정애기하고 부탁을드렸는데 서류를 쉽게써줄것같지않아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하면 양수금포기청구서를 받고 공단지급금지를 풀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면 협력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력이 안되면 법적 소송, 민원 등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니 자료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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