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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알바 절도 혹은 횡령죄 성립 질문드립니다.

    2017-04-09 16:17:50

    안녕하세요. 한달간 카페알바를 한 학생입니다. 제가 다른 알바생들에게 배우기로는, 알바생 복지 차원에서 1일 1음료와 매장 제품 중 브레드 종류를 기본으로 구매 후 만드는 과정에서 토핑올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구매 후, 원하는 토핑을 올려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근로계약 종료 후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하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길래, 난 그렇게 전달받았다, 그게 아니고 불편하시면 차액 지불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액만" 지불하게 될지 말지는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제 행동에 무슨 죄가 성립이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안녕하세요.

    불법영득의사로 가게 소유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는 당시상황, 취득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그 취득과정에 참작사유도 있으므로 절도죄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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