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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부실공사 관련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2017-05-18 02:16:16

     


    1.하자 보수또한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늘 미루고 있습니다.(하자보수부분 사진첨부) 
    잔금 400만원에서 남은 상황에서 200만원 입금해주면 하자보수 모두 수리.보수완료해주기로하여 입금하였으나,
    결국 연락을 받지않고 발을빼고 있습니다.  
    2.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주 동의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음'
    하자보수부분으로 지인분들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만, 
    건축 중간중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던중
    기초공사부분을 건축 설계도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도면에 나와있는 바닥 기초공사중 
    버림 콘크리트
    E필름 2겹
    난연성스치로폴
    지중보작업
     
    을 하지않고 
    바로 철근 콘크리트를 작업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며
    이렇게 되면 바닥 단열이 제대로 안되는 엉터리시공입니다.
    3. 건축주동의 없이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부분을 보상받고 싶고 나머지 하자보수도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4. 일반인으로써, 민사소송을 걸 시 실익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5. 중간 중간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증거물로써 효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작성해 주신글 잘 읽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 하자에 의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먼저 하자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그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소송의 승패 여부나 실익이 결정 되어집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련자료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 판단을

    개인이 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음으로,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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