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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2017-04-10 01:56:20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욕을 하고 외모비하를 한 다수 사람을 신고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 채팅방에 있지 않아 증거를 아직 구하지 못하고 그 채팅방에서 방관하기만 한 사람의 증언만 있습니다. 그럼 신고가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귀하가 없는 단체 채팅창에서 귀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귀하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캡쳐 등 증거는 필요하며, 채팅방참가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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