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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초상권

    2017-05-18 10:44:41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기숙사내에서 금지된 행위 저희방에서 하여 이를 적발하기위해 사진을 찍어 사감실에 보냈는데 ,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고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답변채택 완료

     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진속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상권은 힘들어보입니다만, 





    사진을 찍으신 상황과, 무엇을 찍으셨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 될 수도 있어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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