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거래 후 문제발생 상담문의입니다.

    2016-11-30 16:55:54

     우선 저희가 판매자입니다.
    2층 주택을 판매하였습니다.

    1.문제 상황

    지역상수도가 있었는데, 이게 비가 안오고 하면 물이 한번씩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거래당시 분명 얘기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대뽀로 안했다고
    하며, 그 당시 그자리에 없었던 안주인분은 그 부동상거래내역서에 수도정상이라고 했으니 우리보고 다내라고 하네요..몇대몇 나눠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우린 못들었다 내달라 이러네요.또한 자기들은 산수도가 아니라 상수도로 들었다느니 말장난이나 하네요.

    2.문제 상황은 집을  팔기전에 토지를 재측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고 고지서가 날라왔구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집 팔기전 말했고, 늘어 날 것이라는 것을 대화한 내용도 녹음해두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얼마나온다  이런말은 하지않았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구요. 그런데 집을 팔고 한달이 지나서 저희쪽으로 토지조정금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확정날짜를 보니 집을 팔기 무려 2주전이였구요. 구청에서는 이럴 경우 전화나 문자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그런데 이 돈도 저희보고 다내라고 합니다. 우리쪽으로 날라왔으니 우리보고 내라는데, 본인들은 집이 늘어날 것을 알고 구매했으며, 그 사람들은 땅이 늘어나기전 면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어 날걸 알고 샀는데, 우리가 전부다 부담해야 하나요?
    적어도 몇대몇 나눠서 하자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쪽에서는 그건 세금의 개념이니 우리보고 무조건 내라고 억지부리네요..

    일단 부모님은 수도쪽은 말을 했었고, 물이 안나오는 집도 아니고 나오는 집을 팔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하십니다. 그래서 비율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못내신다고 합니다.

    토지조정금은 할 수 없으면 그냥 우리가 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몇대몇 비율로 나눠서 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