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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취소 구제받아야 합니다...

    2017-02-01 07:21:05

    2014년 11월 경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취소5년 행정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5년까지는 시간이 너무 기네요...
    현재 다니던 회사를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어
    재취업 준비중인데 아무래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다는 점이
    취업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한 결과
    <음주,과로,약물,공동위험행위등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2014.11.11 ~ 2019.11.10> 입니다.
    벌금은 예전에 다 정리된 상황이구요..
    면허만 남았습니다.
    꼭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제절차를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거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2014년 11월 경 처분을 받으셨다면 구제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안타깝게도 더이상 불복하기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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