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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익명게시판 모욕죄에 관해

    2016-09-12 01:16:46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서 일어난일입니다.
    글내용은 어떤 연예인에 관한 내용이였고
    제가 웃겨서 댓글을 썼다가 지웠는데 다른팬이
    정신병자년이 이글에도 댓삭튀를하냐
    이런식으로 댓글적은걸봤고 그걸보고 화나서
    저 댓글에 대댓으로 미친년 지랄한다 이런식으로
    적었다가 이건아니다싶어 바로 댓글삭제를 했는데
    동일인이(익명이지만 동일인맞습니다)
    pdf땄으니 고소한다고 일년동안 벼르고있었다더군요 전 일년동안 관련연예인글에 난리친적없습니다
    몇번 댓글쓴적은있지만

    맨처음은 욕이아닌댓글썼다가 새댓글에 욕이쓰이길래 똑같이 욕댓썼다가 1분안되서 지운것도 캡쳐있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고소당하면
    다음카페에 썼던 모든 글 댓글을 상대방이
    열람가능한지요
    혹은 제 신상 어디까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이름뿐아니라 집주소 이런것도 다 아나요?

    1. 고소성립될시 상대방이 저에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아는지
    2.고소당하는 댓글말고 그동안 썼던 다른글들도
    상대방이볼수있는지?

    먼저욕한게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2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의 주소나 직장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가 아닌 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욕을 한 것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모욕죄로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만약 귀하께서 1회만 욕설을 하였고, 바로 지웠으며 상대방이 먼저 욕한 것에 화나 욕을 한 것이라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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