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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2017-04-10 11:24:10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전용휴대폰을 저희건줄알고 가방에넣고 한30분뒤 저희께아닌걸알앗고 가져다주기에 멀어 다시그쪽으로갈때 돌려주려햇음
    그러던중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찍고 지우려다 초기화를 시켰고, 지인들이 에버랜드밖차에 갈일있어서 기다리다가 그쪽 관계자들이와서 돌려줌
    그런데,경찰에신고해서 경찰들이와서 진술섰고왓는데 형사배정되면 그때조사오라는데 이런경우 절도인가요. 그쪽들이 영상도 경찰에줫지만 저희는 저희건줄알고넣엇다고 계속말햇지만 시간이너무지낫다고 절도로본다고하고 제가 초기화한갓도그렇고
    제가훔칠생각이엿음 가지고차에 두고오던가 그자리떠낫을거라고 계속주장은햇지만. . . 다시돌려줫는데 법적책임이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절도죄는 타인소유,타인점유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취득경위, 당시상황, 반환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당시 핸드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장시간 가지고 있은 이유, 초기화를 하게 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혐의를 다투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한 예상이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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