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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에서 이래도 돼는겁니까.

    2024-11-27 21:38:06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7월3일 경동맥시술받고서 신경계 교수가 무시증후군 에 뇌경색일으켜 왼쪽 팔다리마비 두발로 걸어들어가 시술대 눕엇는데 아직까지 신경계 중환자실에 못일어나고 계십니다. 교수가 죄책감에 보호자앞에서 죽고싶다니 자살하고 싶다니 말하더군요.4개월지나 여러가지 합병증이 와서 기관절개술 해야 한다해서 이비인후과 교수가 한다해놓고 알고보니 전임의(펠로우.임상강사)가 한걸보호자인 아들한테 들켯읍니다.저는교수가 시술하면 하라고 사인해주엇는데
    보호자속이고 전임의가 하고 침대에서 아버지 몇달째 수면치료 잠만 재우고 잇읍니다. 진료기록지띄보니
    이럴수가 잇나요.ᆢ10월15일 동의서 사인햇는데
    7월31일자 께 적혀잇고ㆍ16일 기관절개술 시술자도
    이비인 후과교수나 전임의 이름은 없고 신경계교수
    이름 적어 놓고 대학병원에서 이런 사문서위조 어디다 고발 의료교수를 저는 용서 못 합니다.위에대한 내용은 녹취다 돼어잇읍니다.ᆢ정말 억울하고 분하네요.
    법적인 절차로 아버지몸에 뇌경색일으킨거와두번울린
    기관절개술 대리시술 어떤 처벌이 주는지 궁금해요.
    사람다 망가놓고 진료비 달라고 하네요
    아버지 걸어들어와서니 걸어나가게 해주면 돈준다하니
    원무과에 내용증명 보낸다나 머라나 귀가 막힙니다
    어떤 법적 처벌을 신고할수 잇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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