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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계약금 분쟁

    2017-05-18 22:47:10

    2017년 5월6일날 중고차 딜러에게 k7하이브리드를 2580만원에 구두 계약하며 판매를 했습니다. 계약금 8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으며 제 새차가 나오면 k7하이브리드차를 가져가기로 약속 했습니다.
    2017년 5월 17일날 전화로 5월19일날 k7차량을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으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2017년 5월18일 중고차 딜러가 계약금을 법인통장으로 다시 송금해 준다며 80만원을 다시 보대달라고 해서 저희는 80만원을 다시 보내 줬고 자동차등록증도 다시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그후 딜러분이 차량등록증에 출고가가 왜 2500만원(부과세제외)으로 나온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아직원이라 차량을 디씨 받고 구매한거라 출고가가 적게 나온것 같다고 하니 출고가가 적어 258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고차 딜러분에게 차량등록증에 나온 출고금액 보다 판매 금액이 높으면 팔수 없냐고 문의를 했는데 전혀 상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로 계약금 80만원을 돌려달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800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왜 출고가가 틀리냐고 하면서 258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k7차량 구입시 옵션포함 약38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며 기아직원이라 디씨를 받아 샀을뿐인데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거짓으로 돌려 받은 딜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계약 파기에 관한 건으로, 구두 계약만 하신 것인지, 

    계약서를 작성하신 건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그냥 돌려 주신 상태는 

    계약관계가 성립 됬는지 여부 부터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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