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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에 글하나를 부탁해서 게재했는데 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합니다.

    2017-05-19 00:45:45

    대학교앞 피씨방을 갔는데 게임 패치를 10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랑 메세지로 대화를 하고 나서 피씨방을 빠져나왔습니다.(메세지에 대화중에 말을 이어서 해야되는데 칼답 때문에 반말처럼 나온곳이 있었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 페이스북 대신 전해드려요 페이지에 불만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 피씨방 이름은 적혀 있었고 피씨방 스태프가 저에 대해 한 행동도 적어서 올렸습니다.)

    당일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피씨방 사장이 좋게 대화 하자고 전화를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일 후에 전화가 오더니 피씨방 사장이 글을 아직도 올려놔서 일이 크게 됬다고 피씨방 스태프분이 글에서 자기를 특정하여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만글에는 이름은 없었고 STAFF 적힌 옷을 입고 키크고 덩치 큰 사람이라고 적었었습니다. )

    이 경우에 피씨방 측에서 고소가 가능 한가요?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불만글은 글자수가 너무 많아서 올릴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따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개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정장소의 특이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 비방을 하고 타인이 그 사람에 대해 식별이 가능하다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봅니다.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만,

    관련자료와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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