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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 치료 중, 치아 신경 손상

    2024-12-08 08:41:46

    저는 2022년부터 교정전문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년 넘는 기간동안 치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 윗 앞니 옆 치아의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래는 손상되지 않았던 치아였으나, 교정 치료를 하는 도중 이의 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찬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실 때 해당 이만 시리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해당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의사는 이의 색이 변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이의 장치를 풀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의 시림이나 통증이 줄었습니다. (약 1달 후) 다시 치과를 방문하였을 때,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신경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당 이에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가 아팠고, 그 후 몇 번이나 장치를 풀었다가 연결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11월 초, 해당 이의 장치를 풀고 이의 색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다시 병원에 간 12월 초, 이의 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의사는 '다음 달(1월)까지 이상이 있을 시,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손상에서 잘못이 없고, 교정치과 측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질문 1. 신경치료 비용은 제가 내야 하는 건지, 병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신경치료 과정에서 제가 병원 측으로부터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추가로 위자료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총 얼마 정도의 신경치료와 위자료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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