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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교수님실수 과실문의합니다(내용이 길어 음슴체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12-11 19:24:11

    -11/8 대학병원에서 난자냉동 채취 시술을 하였고 1개를 채취 성공하여 바로 동결 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11/15일 마지막 초음파 검사 와 교수님이 난자냉동 지원금 안내를 해주셔서 당일 바로 지원금 신청을함(지원금은 동결완료 해야 신청가능)
    -12/2일 지원금 신청했던 기관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와 서류관련 안내를 받고자 대학병원에 전화해 문의하던 중 뜬금없이 '그동안 동결한걸로 알고있던 난자가 사실은 동결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음' 그러면서 대뜸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그 다음날 41만원만 입금 됌 (총결제비 약200이상, 동결/보존비만 환불됌) 
    -환자에게 동결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교수님이 "까먹어서"입니다. 의료진이 교수에게 동결되지않았다고 구두로 말함 > 교수는 까먹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음/ 교수님은 시술은 잘못되지 않아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주장 , 난자 상태 문제라 주장함 .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상태에서 이또한 믿을 수 없음) 본인실수만 인정하여 보상으로 지원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었던 금액 만큼만 환불해주겠다 함 (총200만원대> 지원금 신청시 받을수 있었을 금액 50% (100만원대)/환자는 조기폐경으로 더이상 난자 동결이 힘든몸임. 채취를 한다고 한들 동결가능성 보장 안됌 , 동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찍 안내받았다면 바로 2차 재시술을 했었을텐데 그 기회를 놓침, 당연히 환자에게 설명/고지를 했어야할 부분을 까먹어서 안했다는점, 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한 고통을 받고있음 //이런점으로 인해 환자는 시술금 전액환불과 재시술을 한다해도 한달전에 재시술 했을때 난자상태와 현재 상태가 다를 수 있어 그에대한 피해보상, 정신적으로 받고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하며 언론제보시 주의해야할 점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2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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