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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하여

    2017-05-19 07:30:37

    안녕하세요 저는 도축장밑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면세업자입니다.
    작년 겨울에 다른 큰업체가 와서 한우족발을 필요하다고 매입을 해갔습니다 저희는 무심코 그냥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업체지역 민생경찰이 와서 식육업자끼리 특히 즉석가공업체한테는 판매할수없는데 했다고 조사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영세업자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소비자와 식당한테만 팔수있지만 사실적으로 부산물관련 형식상 소비자와 식당한테 모든 부산물물품을 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저희가 교육을 받지만 그부분에는 취약해서 잘모르고 판매를 하는게 축산물관련 모든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선처받고 조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법적으로 소비자와 식당한테만 팔수있지만 사실적으로 부산물관련 형식상 소비자와 식당한테 모든 부산물물품을 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저희가 교육을 받지만 그부분에는 취약해서 잘모르고 판매를 하는게 축산물관련 모든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선처받고 조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 사항과, 교육을 받는 부분을 보면,

    모르셔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적용이 되기 힘들어 보이나,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 되시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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